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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소프트웨어 3자단가
계약 제도

  • 3자단가 계약

   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/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

  • 상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제도

    • 제 3자단가 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합니다.
    •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추리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입니다.
      (하나의 SW 상품 : 기본상품, 유지관리상품,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여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)
    • 품질검증 (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 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 6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)
  •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관련근거

    • [조달사업에 관한 법률]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호 가목

     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.

    • [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] 제7조 제6항

     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,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.

  • 상용 소프트웨어 안내